"장애인에 그림 투표용지 달라" 소송 각하‥"법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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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물이나 투표용지를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달라며 발달장애인들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박경인 씨 등 발달장애인 2명이 그림 투표용지와 이해하기 쉬운 선거 공보물을 제공해달라며 낸 차별 구제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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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물이나 투표용지를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달라며 발달장애인들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박경인 씨 등 발달장애인 2명이 그림 투표용지와 이해하기 쉬운 선거 공보물을 제공해달라며 낸 차별 구제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에 후보자 기호와 정당명을 쓰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해하기 쉬운 별도의 선거공보물을 제작하는 것 역시 법에 어긋난다"며, "법 개정으로 근거 규정을 만든 뒤에야 차별 구제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장애인 단체와 소송 당사자인 박경인 씨는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과 별개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장애인 권리 보장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세웅 기자(salt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5050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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