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청소년들 ‘기후변화 소송’서 이겨…“역사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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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청소년들이 계란으로 바위를 깼다.
주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기후변화' 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이다.
14일(현지시간) 아동·청소년 16명으로 구성된 원고단이 몬태나주(州)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17살 이바는 "(승소 판결을 받고) 기뻐서 말이 나오지 않을 지경"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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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청소년들이 계란으로 바위를 깼다. 주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기후변화’ 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미래세대가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헌법적 권리로 인정한 미국내 첫 사례로 평가된다.
14일(현지시간) 아동·청소년 16명으로 구성된 원고단이 몬태나주(州)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주정부가 화석연료 개발을 무분별하게 승인해 미래 세대의 헌법적 권리가 침해됐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다.
캐시 실리 몬태나주 지방법원 판사는 103쪽에 이르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갖고 있다”며 “이들은 아동·청소년으로서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과 기후변화로 인해 입은 피해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연방국가인 미국에선 연방헌법 외에 주헌법이 따로 있다. 몬태나주 헌법엔 ‘주정부와 각 개인은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해 몬태나의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유지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문구가 있다. 실리 판사는 이를 토대로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헌법적 권리’로 인정하고, 주 정부가 기후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화석연료 개발 프로젝트를 승인한 것은 위헌적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실리 판사는 또 주 환경정책법(MEPA)에 있는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고 봤다. 환경정책법엔 주정부가 에너지 산업에 있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
몬태나주는 석탄과 천연가스의 주산지다. 천연가스정(井) 5000곳, 유정(油井) 4000곳, 정유공장 4곳과 탄광 6곳이 있다. 에너지 3분의 1가량이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에서 나온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주정부는 앞으로 화석연료 개발사업을 심사할 때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미국에서 기후변화와 관련해 주의 헌법적 권리를 다루는 판례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리처드 라자루스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는 “주 정부가 기후변화와 관련된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획기적 승리”라고 평가했다.
하와이·유타·버지니아 주헌법에도 비슷한 문구가 있어 환경운동가들이 유사한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원고측 법률대리인은 "이번 판결이 기후위기와 관련한 소송에 힘을 실어줄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 가디언은 150개 국가의 헌법에 '건강한 환경에서 살 권리'와 유사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미국 외 다른 국가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도 헌법 제35조에서 '환경보전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이 특히 주목하는 점은 5~22세 아동과 청소년들이 이번 소송 전면에 등장했다는 점이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17살 이바는 "(승소 판결을 받고) 기뻐서 말이 나오지 않을 지경"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비영리단체 ‘우리 아이들의 신뢰(Our Children’s Trust)’를 창립한 줄리아 올슨은 “이번 판결은 인간이 야기한 기후 혼란의 파괴적 효과로부터 지구를 구하려는 이번 세대의 노력에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반겼다.
주 법무부 장관실은 “몬태나인들이 기후를 바꿔놓고 있다는 비난을 받을 수는 없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소송은 주 대법원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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