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일제강제동원 피해 지원 정부공탁금 이의제기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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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범 기업을 대신해 우리 정부 산하 재단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한 '공탁 불수리'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44단독 강애란 판사는 '광주지법 공탁관이 정부의 제3자 변제 공탁금 신청을 불수리'한 사안에 대한 정부의 이의제기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금을 각각 신청했으나 광주지법 공탁계는 2건 모두 거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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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의제기에 법원 서면심리…2건 모두 기각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일본 전범 기업을 대신해 우리 정부 산하 재단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한 '공탁 불수리'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44단독 강애란 판사는 '광주지법 공탁관이 정부의 제3자 변제 공탁금 신청을 불수리'한 사안에 대한 정부의 이의제기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금을 각각 신청했으나 광주지법 공탁계는 2건 모두 거절한 바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이의제기 절차를 각각 밟았다.
해당 이의를 서면심리한 광주지법은 2건 모두 적법한 절차에 따라 거절됐다며 이의제기를 기각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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