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일제강제동원 피해 지원 정부공탁금 이의제기 모두 기각

최성국 기자 2023. 8. 16. 17: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본 전범 기업을 대신해 우리 정부 산하 재단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한 '공탁 불수리'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44단독 강애란 판사는 '광주지법 공탁관이 정부의 제3자 변제 공탁금 신청을 불수리'한 사안에 대한 정부의 이의제기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금을 각각 신청했으나 광주지법 공탁계는 2건 모두 거절한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양금덕 할머니·이춘식 할아버지 공탁 불수리
정부 이의제기에 법원 서면심리…2건 모두 기각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일본 전범 기업을 대신해 우리 정부 산하 재단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한 '공탁 불수리'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44단독 강애란 판사는 '광주지법 공탁관이 정부의 제3자 변제 공탁금 신청을 불수리'한 사안에 대한 정부의 이의제기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금을 각각 신청했으나 광주지법 공탁계는 2건 모두 거절한 바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이의제기 절차를 각각 밟았다.

해당 이의를 서면심리한 광주지법은 2건 모두 적법한 절차에 따라 거절됐다며 이의제기를 기각했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