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여쪽 질문지 준비한 檢, 이번엔 이재명 '입' 열까
▶이번에도 혐의 부인하나
10시간 이상 릴레이 조사 불구
'진술서로 갈음' 되풀이 가능성
▶이화영 진술 '힘' 쓸까
재판 파행으로 법정 진술 못해
"증거 인멸" 핵심 근거 될 수도
▶영장 청구 8월? 9월?
8월 청구땐 민주 '회기 쪼개기'
9월엔 체포동의안 표결 거쳐야
‘백현동 인허가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다시 소환 조사한다. 올 들어서만 네 번째 검찰 출석이다. 검찰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르면 이달 중 이 대표를 추가로 불러 조사하고 두 사건을 합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앞으로 양측의 첨예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성남시장 시절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 사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총 250여 쪽에 달하는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올 초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두 차례 소환 조사를 진행했을 때보다 많은 분량이다. 당시 검찰은 1·2차 소환 조사 때 각각 100쪽, 200쪽의 질문지를 준비한 바 있다. 이 대표 조사에는 최재순 부부장검사를 중심으로 반부패수사1부 소속 검사들이 대거 투입될 예정이다.
①혐의 부인하는 이재명=법조계 안팎에서는 양측 간 ‘수싸움’이 이어지면서 10시간 이상의 ‘릴레이 조사’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1~3차 조사에서는 11~12시간가량이 소요된 데다 △해당 부지의 4단계 상향 용도 변경 허가 △민간임대 축소, 일반분양 확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 참여 배제에 대한 동의·관여 여부 등 조사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양측이 혐의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검찰은 이 대표를 비롯한 성남시 간부들이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최측근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구속 기소)의 로비를 받아 민간 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하고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고 의심하고 있다. 반면 이 대표는 15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5쪽 분량의 검찰 진술서 요약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이자 국토교통부의 요구였다’ ‘실무 부서 감정 결과에 따른 건의를 수용했다’며 혐의를 정면 반박했다. 앞서 2~3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 측 질문에 ‘진술서로 갈음한다’는 답변만 반복할 경우 조사가 공전할 수 있다는 얘기다.
② 이목 쏠린 이화영의 ‘입’=검찰이 백현동 인허가 특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점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발언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앞선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에 경기도지사의 방북 추진을 요청했으며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에게도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시작 이후 줄곧 모든 혐의를 부인했던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번복한 셈이지만 두 차례 재판이 공전하면서 실제 그의 법정 진술은 나오지 않았다. 보고·요청 여부에 대한 법정 진술이 ‘이 대표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는 검찰 측 주장의 요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쓰일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게다가 재판 파행 등의 과정이 증거인멸의 핵심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③영장 청구는 언제=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언제 청구할지가 최대 변수로 꼽힌다. 임시국회가 열리는 이달이냐,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9월이냐에 따라 체포동의안의 국회 표결 여부가 결정된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이 대표가 6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만큼 체포동의안 표결이 열리느냐에 따라 재차 ‘방탄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기간 중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여당과 합의해 이른바 ‘회기 쪼개기’를 할 방침이다. 해당 기간만 국회 문을 닫아 이 대표가 법원 영장 심사를 받게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추가 소환 조사 등으로 지연돼 구속영장이 9월에 청구될 경우 국회로서는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 올려 표결에 부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안현덕 기자 alway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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