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리딩방 꼼짝마" 손잡은 금감원·국수본
각 기관 정보 적극 공유키로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9월부터 합동단속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운영 기간은 일단 연말까지 4개월로 결정됐다.
16일 우종수 국수본부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업무협약식을 하고 자본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 예방, 공동 단속, 수사·조사 역량 강화 등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간 불법 리딩방이나 불공정거래 등 자본시장 불법행위에 대해 경찰과 유기적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일반적 수사권을 갖는 경찰에 각종 제보와 고소·고발이 몰리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정보 공유가 잘되지 않았고, 금감원에 있는 정보가 경찰에 공유되는 것도 아니었다.
이에 금감원은 리딩방 등에 의한 투자 사기, 불법 영업행위 및 금융사 임직원의 횡령 혐의 등 사법 처리가 필요한 정보는 적극적으로 국수본과 공유하기로 했다. 국수본도 수사 또는 정보 수집 과정에서 확보한 불공정거래, 금융사 불법행위, 상장사 회계 부정 등의 정보를 금감원과 적극 공유할 방침이다.
금감원과 국수본은 불법 투자설명회 등에 대해 합동단속반을 운영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9월 말부터 연말까지 4개월간 합동단속반 운영을 통해 불법 투자설명회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면서 "각 기관의 능력과 장점을 연계한다면 자본시장 범죄 척결이라는 공동의 목표에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수사관의 자본시장 전문성을 지원하기 위해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국수본은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조사·수사에 필요한 수사 기법 등을 전수할 계획이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국수본은 투자 리딩방 및 유사 수신·다단계 투자 사기가 심각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중점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업무협약은 협력을 공고히 하고 점점 진화하는 자본시장 범죄를 척결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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