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이 성관계 거부하자 흉기로 위협한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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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를 거부하는 헤어진 연인을 흉기로 위협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강진명 판사는 특수중감금,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헤어진 연인 B씨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나가려고 하자 방문 앞을 막아 약 1시간 50분 동안 B씨를 감금하고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뒤 B씨가 거부하자 흉기를 들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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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를 거부하는 헤어진 연인을 흉기로 위협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강진명 판사는 특수중감금,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헤어진 연인 B씨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나가려고 하자 방문 앞을 막아 약 1시간 50분 동안 B씨를 감금하고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뒤 B씨가 거부하자 흉기를 들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협박의 내용, 구체적인 방법,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이 다른 범죄에 의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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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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