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민변, 정부상대 헌법소원

김정석 기자(jsk@mk.co.kr) 2023. 8. 1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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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향한 정부의 대응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16일 민변은 서울 서초구 민변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4만여 명과 밍크고래 등을 대리해 이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영선 민변 회장은 "헌법 제35조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을 침해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 각 부 장관 등을 청구인 4만188명을 대리해서 헌법소원을 통해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변호사 자격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해 청구하는 헌법재판의 일종이다.

[김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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