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공보물 달라' 소송 낸 발달장애인들…法 "선거법 개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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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물과 그림 투표용지를 제공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16일 발달장애인 박경인씨 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구제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을 위해 일반 공보물보다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공보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어긋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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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들 항소 예고…"발달장애인에게는 아무 것도 제공 안해줘"
발달장애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물과 그림 투표용지를 제공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16일 발달장애인 박경인씨 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구제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법원이 사건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뒤에서야 비로소 가능한 조치를 입법 없이 구하는 것"이라며 "원고들이 청구한 구제조치를 피고에게 명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을 위해 일반 공보물보다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공보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어긋난다는 것. 선거운동, 공보물, 투표용지의 방식·형태를 명확히 규정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달리 방도가 없다는 뜻이다.
앞서 박씨 등은 소송 과정에서 "현행법 범위 안에서 후보자가 이해하기 위한 공보물을 작성할 때 참고할 만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공직선거관리규칙을 개정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피고 측의 의견을 반박한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 역시 피고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정보 제작 가이드라인은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마련돼 있다"며 청구를 받아들일 실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장애인 단체는 이날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판결과 상관 없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장애인 권리 보장 대책을 마련하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장애인이 선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때까지 법원과도 싸움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씨도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점자 정보를, 청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수어로 정보를 제공해주는데 왜 발달장애인에게는 아무 것도 제공해주지 않는 것이냐"면서 참정권을 보장받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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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wontim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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