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침해 받은 교사에 변호사·경호서비스등 지원
수업방해 학생 2학기부터
교실 분리·외부 위탁교육
경기도교육청이 아동학대범죄 신고 의무자 범위에서 교원을 제외하고,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등을 추가하는 등의 관련 법 개정을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하기로 했다.
또 교육활동을 침해받은 교사에게 전담 변호인을 지원하고, 교원 배상책임보험의 지원 범위를 확대해 경호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6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임 교육감은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에 무분별한 아동학대 관련 법령 적용을 배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복지법상 교원을 금지행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정부와 정치권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이에 따라 임 교육감은 도교육청의 권한으로 당장 할 수 있는 자체 대책을 추가로 공개했다.
2학기부터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단계에 따라 교실 분리에서부터 가정학습·외부 위탁교육을 받게 된다. 교육활동 침해 피해를 본 교원에게는 초기부터 전담 변호사를 지원한다. 교원배상책임보험 지원 범위를 확대해 배상책임 외에 변호사 선임료 선지급, 폭력 피해 위로금, 경호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6개인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를 2025년까지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4세대 지능형 나이스와 연계해 단계별 민원 대응 시스템을 마련한다.
녹음·녹화 시설을 갖춘 상담실을 구축하고 교사의 개인 전화번호는 비공개하며 근무시간 외 연락을 제한한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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