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여순사건 107건 321명 대상 '사실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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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여수·순천 10·19사건과 관련해 107건, 신고인과 보증인 321명에 대한 현장 방문과 전문적인 사실조사 면담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화순군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군 홈페이지와 이장회의를 통해 신청접수를 지속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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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뉴스1) 박영래 기자 = 전남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여수·순천 10·19사건과 관련해 107건, 신고인과 보증인 321명에 대한 현장 방문과 전문적인 사실조사 면담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화순군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군 홈페이지와 이장회의를 통해 신청접수를 지속 홍보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말까지 신고인과 보증인 321명에 대한 사실조사 면담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후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의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 소위원회를 통해 희생자 유족으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여순사건은 정부수립 초기단계에서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일부 군인들이 제주4·3사건 진압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이다. 1948년 10월19일부터 1955년 4월1일까지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일부지역에서 발생한 좌우익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허선심 화순군 사회복지과장은 "희생자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단 한명의 피해자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yr20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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