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친족회사 신고 누락에 공정위 경고

황지윤 기자 2023. 8. 1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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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022년 10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스1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그룹 소속 친족회사 두 곳과 친족 27명을 신고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뒤늦게 경고를 받았다. 다만 이 두 회사는 식품 가공 및 도매업체로 카카오와 관련이 있는 회사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공정위는 2019~2021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제출 자료 중 소속회사 두 곳과 친족 명단을 빠뜨린 김 센터장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누락된 두 회사는 김 센터장의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해 공정거래법상 카카오 소속 회사로 분류됐다.

기업집단 신고 위반행위는 인식 가능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검찰 고발 또는 경고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카카오에 대한 공정위의 처분이 경고에 그친 건 친족회사 신고 누락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의결서에서 “위반행위를 계획적으로 실행했다거나 누락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증거가 확인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인식 가능성이 컸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친족의 비협조 등으로 누락이 됐고, 친족 독립경영을 인정받아 고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김 센터장은 27명의 4촌 이내 친족 명단도 신고하지 않았는데, 이 역시 개인 가정사로 인해 교류가 거의 없던 모계 측 친족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문제가 된 두 회사는 2021년 12월 ‘친족 독립경영 인정’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현재 이 회사는 카카오 집단 소속 회사로 분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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