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대 부총장 임명 놓고 총장직무대행-학교법인 극한갈등…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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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대학교 부총장 임명과 관련해 학교법인((대한불교 천태종단)과 총장 직무대행측이 극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찬우 전략혁신처장은 이날 "서 모 교수의 부총장 임명은 절차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는 위법행위, 무효행위"라며 학교법인의 서 모 교수에 대한 위법한 부총장 및 총장 직무대핵 권한 임명에 대해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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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뉴시스]곽상훈 기자 = 금강대학교 부총장 임명과 관련해 학교법인((대한불교 천태종단)과 총장 직무대행측이 극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찬우 전략혁신처장 측이 새로 임명된 서 모 교수의 부총장 및 총장 직무대행 권한 임명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파행이 거듭되고 있다.
총장 직무대행 측은 16일 금강대 대회의실에서 대학 정상화를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법인측 인사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또 지난달 부총장으로 임명된 서 모 교수에 대해 학교 법인이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김찬우 전략혁신처장은 이날 “서 모 교수의 부총장 임명은 절차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는 위법행위, 무효행위”라며 학교법인의 서 모 교수에 대한 위법한 부총장 및 총장 직무대핵 권한 임명에 대해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처장은 “교육부 질의를 통해서도 학교법인의 서 모 교수 부총장 임명은 관련 법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위법한 사항으로 (내가)총장 직무대행 권한 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학교 법인 이사들도 서 모 교수 부총장 임명 과정에서 이사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며 현 전략혁신처장의 총장 직무대행 체제를 지지했다.
한 이사는 “총장의 공백시에는 금강대 직제표에 따라 각 처장이 총장 직무대행을 수행한 사례에 따라 김 전략기획처장 겸 경영관리처장이 직무권한 대행을 맡는 게 순리”라고 말했다.
학교법인 금강대 이사회 재적이사 10명 중 6명은 서 모 교수의 부총장 임명의 부적절성을 지적하고 위법한 임명에 따른 시정을 이사회에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교육부가 학교법인 금강대 법인사무처에 대하 특별감사와 시정 조치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학교 법인 사무처가 부총장으로 임명된 서 모 교수의 결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학 측에서 발송한 학사운영 관련 문서가 반려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 때문에 대학 운영에 따른 소요자금 신청을 비롯해 직원 인사발령, 교원 충원, 강사 채용 등에 대해 승인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학사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 전략기획처장은 “매달 학교 운영자금을 법인으로부터 받아 쓰고 있다”면서 “학교 운영자금을 종단으로부터 받지 못하게 되면 학사 운영이 마비될 처지에 놓이게 된다”고 우려했다.
김 처장은 “이런 상황으로 치달으면 9월 수시모집에도 차질이 빚어질 게 뻔하다”면서 “정상적인 학교 발전을 위해 공론의 장인 토론회 개최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학부모 대표는 “대학 운영에 학부모가 나서는 경우는 거의 없다. 법인에서 학생들에게 비용을 모두 대주는데 학부모가 왜 힘들게 하느냐는 말을 종단으로부터 들었다”면서 종단과 학교 법인을 싸잡아 비난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hoon066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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