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술 취해 킥보드 몰던 현직 경찰 적발…'범칙금+면허정지'

CBS노컷뉴스 박창주 기자 2023. 8. 1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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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 킥보드를 몰다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밤 9시쯤 서울청 기동대 소속인 30대 A순경은 경기 안양시 일대에서 음주 상태로 킥보드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해당 지역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것으로, A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정지 수준으로 조사됐다.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10만 원 부과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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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환 기자


현직 경찰관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 킥보드를 몰다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밤 9시쯤 서울청 기동대 소속인 30대 A순경은 경기 안양시 일대에서 음주 상태로 킥보드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해당 지역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것으로, A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정지 수준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전동 킥보드 운행 시 의무화된 헬멧 착용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

다만 당시는 근무 시간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10만 원 부과 대상이다.

또 혈중알코올농도 수준에 따라 행정처분은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적용됨에 따라, A순경은 면허정지(100일) 처분 대상이 됐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는 100일간 운전면허 정지, 0.08% 이상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안전모 착용 규정을 위반하면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경위 등은 소속 청에서 감찰 조사 중인 것으로 안다"며 "법에 따른 처분 외에도 경찰 내부에서 적절한 별도 조치가 이뤄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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