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주민세 4억 30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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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은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3만 7000건, 4억 300만 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외국인 포함)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30세 미만 미혼자, 일시 거주 외국인 등은 제외된다.
개인분 주민세는 지방교육세(10%)를 포함한 1만 1000원이며, 자동이체 신청자 및 전자고지 신청자에 대해서는 각각 500원씩 최대 1000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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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예산군은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3만 7000건, 4억 300만 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외국인 포함)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30세 미만 미혼자, 일시 거주 외국인 등은 제외된다.
개인분 주민세는 지방교육세(10%)를 포함한 1만 1000원이며, 자동이체 신청자 및 전자고지 신청자에 대해서는 각각 500원씩 최대 1000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 위택스나 지로에 접속하거나 가상계좌(농협) 및 스마트폰 어플인 '스마트 위택스', 페이3사(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군민들의 삶과 밀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중한 세원인 만큼 반드시 납기 내 납부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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