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강원도의원 항소심 확정...의원직 유지

서백 기자 2023. 8. 1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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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강정호 도의원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최종 확정돼 의원직이 유지됐다.

한편 지난 7일 열린 항소심에서 강의원은 벌금 25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각각 받았다.

강정호 의원은 "이번 일로 도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며, 의정활동을 통해 보답드리겠다"며, "특히 도민들을 위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판결해 준 재판부와, 끝까지 믿고 지지해준 속초 시민들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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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강원호 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뉴시스]서백 기자 =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강정호 도의원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최종 확정돼 의원직이 유지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강의원 양측 모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한편 지난 7일 열린 항소심에서 강의원은 벌금 25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각각 받았다.

강정호 의원은 “이번 일로 도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며, 의정활동을 통해 보답드리겠다”며, “특히 도민들을 위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판결해 준 재판부와, 끝까지 믿고 지지해준 속초 시민들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yi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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