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 김범수, 친족회사 2곳 27명 신고 누락…경고 처분”

이준희 2023. 8. 1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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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그룹 소속회사 2곳과 친족 27명을 신고하지 않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전 의장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 의결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19일 제1소회의를 열고 김 전 의장이 2019∼2021년 자료를 제출하면서 초원육가공, 미트서울축산무역 등 소속회사 2곳과 친족 명단을 누락한 걸 확인한 뒤 경고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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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그룹 소속회사 2곳과 친족 27명을 신고하지 않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전 의장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 의결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19일 제1소회의를 열고 김 전 의장이 2019∼2021년 자료를 제출하면서 초원육가공, 미트서울축산무역 등 소속회사 2곳과 친족 명단을 누락한 걸 확인한 뒤 경고 처분을 내렸다.

초원육가공과 미트서울축산무역은 2019년 4월 12일부터 2021년 4월 9일까지 김 전 의장의 동일인(총수) 관련자에 해당하는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최다출자자로, 공정거래법상 카카오 소속회사의 요건을 충족했다.

카카오는 상호·순환출자, 채무보증 금지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제재를 받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매년 공정위에 그룹 소속 회사 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한다.

공정위는 해당 기간 총 3차례에 걸쳐 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피심인에게 피심인의 친족현황, 피심인이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소속회사, 소속회사의 주주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공문으로 요구했다.

공정위는 “공정위 지정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카카오의 동일인인 피심인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기간 동안 총 3차례에 걸쳐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초원육가공, 미트서울축산무역 등 2개사를 기업집단 카카오의 소속회사 명단에서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기간 동안 총 2차례에 걸쳐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 27명을 친족현황에서 누락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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