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육비 지원·車취득세 감면 … 2자녀 부모도 다 누린다

한상헌 기자(aries@mk.co.kr) 2023. 8. 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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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기준 3명→2명 완화
초등돌봄교실 이용토록 추진
공공분양 특공 지원 자격도
서울市, 장기전세주택 신청때
가점·우선공급 인센티브 제공

다자녀 가구 기준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되면서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은 물론 자동차 취득세 등에서도 '다둥이 가정'에 대한 혜택이 늘어난다. 그동안 일부로 한정됐던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에 2자녀 이상 가구를 포함하고 초·중·고 교육비 지원도 확대된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내놓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에 맞춰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선 것이다.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하는 것을 검토한다. 현재 초등돌봄교실은 맞벌이·저소득·한부모 가정 학생과 담임 추천 학생 등이 대상이지만, 다자녀 가구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올해 8개 시도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 이후 전국으로 확산을 추진하는 늘봄학교와 연계해 돌봄 수요가 높은 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돌봄교실 신청 자격 확대를 추진한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도 확대된다. 각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는 교육비 지원 기준 관련 조례 제·개정에 나서거나 지원 범위와 항목 확대를 추진한다. 현재 2자녀 가구에 교육비를 지원하는 경북·전남·제주교육청을 제외하면 대부분 지역에선 3자녀 이상 가정의 셋째 이후 학생을 중심으로 교육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다자녀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강원교육청은 2025년부터 2자녀 이상 가정의 첫째부터 교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시행한다. 대전·경남교육청은 2자녀 이상 가정의 둘째부터 교육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추진한다.

각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은 다자녀 교육 지원 정책 대상도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한다. 서울은 내년부터 다자녀 전형 등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전형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변경한다. 대구도 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대상을 둘째 30만원, 셋째 50만원 등으로 확대한다. 부산은 2자녀 가정엔 30만원, 3자녀 이상 가정엔 5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다자녀 교육 지원 포인트를 신설한다. 이 밖에도 여성가족부는 소득 수준과 함께 자녀 수를 고려해 본인 부담금 추가 할인을 적용하는 등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을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상황을 반영해 오는 10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출산크레딧' 확대를 검토한다.

각 부처의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이 완화되며 혜택 대상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바꾸고,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 완화도 검토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그간 3자녀 가구에만 제공하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을 2자녀 가구에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정비할 계획이다.

전국 지자체 역시 다둥이 가정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서울시의 경우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공공시설 이용료 무료 혹은 반값 할인을 적용하고, 하반기부터는 '장기전세주택' 가점 확대와 우선공급 기준 완화에 나선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다자녀 가구가 직면하고 있는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한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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