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말리는 아내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남편 긴급체포
양휘모 기자 2023. 8. 16. 17:27
부인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남편이 붙잡혔다.
용인서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46분께 수지구 죽전동의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60대 여성 B씨의 복부를 흉기로 1차례 찌른 혐의다.
그는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중 B씨와 자신의 이성 문제로 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자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안방에 있던 B씨를 찌른 후 도주했다.
B씨의 비명 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도착해 복부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B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조치했다.
이후 수색에 나선 경찰은 주거지 인근 주차장과 풀숲 사이에서 맨발로 숨어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한 뒤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김경수 기자 2ks@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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