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노위 "해고 회피 노력·합리적 기준 없으면 부당해고"

김승욱 2023. 8. 1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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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회피 노력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등이 없으면 부당해고라는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는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체인 씨디네트웍스의 정리해고 사건에 대해 이같이 판정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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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해고 회피 노력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등이 없으면 부당해고라는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는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체인 씨디네트웍스의 정리해고 사건에 대해 이같이 판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업체는 지난 2월 경영 악화를 이유로 근로자 A씨를 해고했고, A씨는 지난 4월 서울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했다.

서울지노위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합리적 기준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씨디네트웍스는 이런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A씨를 해고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서울지노위는 씨디네트웍스에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A씨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에 정상적으로 일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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