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대출받았는데 자산증가요?”…건보료 폭탄 대체 무슨 일 [김혜진의 알쓸경법]
이용선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도 공제 대상
복지부 “취지 공감...보완 검토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A씨는 버팀목 대출로 전세자금을 마련한 후 건강보험료가 3배 이상 폭등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국회에서는 버팀목·디딤돌 대출을 받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 폭탄을 막기 위해 ‘주택금융부채 공제 제도’ 개선에 나섰다.
1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버팀목·디딤돌 대출을 받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춰주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택금융부채 공제제도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9월부터 적용하는 제도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사거나 임차할 때 대출이 있을 경우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해주는 것이 골자다.
이 제도는 공제 대상을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로 규정하고 있는데, 버팀목·디딤돌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으로 실행되는 대출이다. 운용 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이기 때문에 금융실명법에 따른 ‘금융회사 등’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우리 지역 주민이 민원을 제기해서 알게 된 것”이라며 “버팀목·디딤돌 대출은 저소득층이나 청년, 신혼부부를 지원해주기 위한 것인데 제도의 허점으로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건 원래 목적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금융공사(HF)나 서울보증보험(SGI) 같은 곳은 공제 대상에 포함돼있다”며 “같은 버팀목·디딤돌 대출인데 어느 기관에서 하느냐에 따라 차별이 있는 건 매우 불합리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버팀목·디딤돌 대출 건수는 약 120만건으로, 매년 평균 24만건에 이른다. 이에 A씨처럼 건강보험료가 급등한 사례가 상당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저소득층과 신혼부부, 청년 등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완화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그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 제1항에 주택금융부채 공제 대상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을 포함하는 것을 명시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이 의원의 법안에 힘을 실은 만큼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지난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디딤돌·버팀목 대출이 공제 혜택에서 빠진 건강보험법 72조 개정을 즉각 추진해서 대출받은 지역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 폭탄을 막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담당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이 의원의 법안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통화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취지에 공감한다”며 “일부 조항에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여 추가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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