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딩방에 칼 뺀 금감원, 남부지검 이어 국수본과 MOU

문수빈 기자 2023. 8. 1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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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이 필요한 범죄들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에서 벌어지는 범죄를 대응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맺게 됐습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번 MOU는 불법 사금융, 보이스피싱 협업에 머무르지 않고 리딩방 등 자본시장 전반적인 영역에서 국민 재산을 두텁게 보호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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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금감원-국수본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 MOU 체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 왼쪽)이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과 1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금융감독원-국가수사본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금융감독원 제공

“대응이 필요한 범죄들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에서 벌어지는 범죄를 대응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맺게 됐습니다.”

16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국가수사본부와 자본시장 불법 행위에 대한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이 원장은 국수본과의 MOU가 지난 5월 금융위원회·금감원·한국거래소·남부지검의 자본시정 불공정거래 적발·대응을 위한 협업의 사각지대를 메꾸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남부지검에서 처리하는 사건과 한국거래소에서 심리하는 사건들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경찰에선 불법 리딩방 등을 발 빠르게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 접점에서 협약을 맺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MOU로 금감원과 국수본은 ▲불법 리딩방 등 관련 예방 방법에 대한 대국민 홍보 활동 ▲사법 처리를 요하거나 불공정거래 관련 정보 공유 ▲불법 투자 설명회 등과 관련한 합동 단속반 운영 ▲수사관 대상 연수 프로그램 개발 등을 약속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번 MOU는 불법 사금융, 보이스피싱 협업에 머무르지 않고 리딩방 등 자본시장 전반적인 영역에서 국민 재산을 두텁게 보호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두 기관은 2016년과 2020년 불법 사금융과 보이스피싱 관련 MOU를 맺은 바 있다.

우 본부장은 “경찰은 방대한 수사망과 조직을 갖고 있어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다”며 “금감원과 함께한다면 피해 예방 조치를 효율적으로 하고, 수사에 드는 물리적인 시간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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