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여신’ 정다래, 결혼 1년만 남편 전처 상대 명예훼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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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정다래(32)가 남편 이모씨의 전처를 고소했다는 보도가 나와 눈길을 끈다.
텐아시아는 16일 "정다래가 지난해 9월 결혼한 남편의 전처 A씨가 자신의 개인채널에 올린 비방 내용을 근거로 A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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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박효실기자]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정다래(32)가 남편 이모씨의 전처를 고소했다는 보도가 나와 눈길을 끈다.
텐아시아는 16일 “정다래가 지난해 9월 결혼한 남편의 전처 A씨가 자신의 개인채널에 올린 비방 내용을 근거로 A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라고 보도했다. 정다래는 지난해 9월 1년간 교제해온 비연예인 남자친구와 결혼소식을 알린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정다래의 개인 채널에 “이씨가 2년간 양육비를 미지급해 신상이 공개됐다” “정다래와 이씨는 양육비를 주지않는 공범이라는 게 녹취록에 다 있다” 등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올렸다.
이와 관련해 정다래의 남편 이씨는 텐아시아 측에 “지난 2017년 9월 사업이 힘들어지며 강제집행이 들어오자 A씨를 보호하기 위해 위장이혼 했고, 모든 통장 거래와 부동산 명의를 전처 명의로 했다”라며 “이혼 후 재산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전처는 해당 재산을 돌려주지 않고 양육비 미지급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씨에 따르면 위장이혼 후 4년간 함께 살았던 두 사람은 2021년11월 사실혼을 끝냈고, 이에 따라 양육비에 대한 판결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배우 박한별 닮은꼴로 ‘수영여신’으로도 불렸던 정다래는 지난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여자 평영 200m 금메달리스트다. 지난 2014년 부상으로 은퇴 후 수영강사로 활동 중이다.
MBC ‘라디오스타’ SBS ‘정글의 법칙’ E채널 ‘노는 언니’ 등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한 바 있다.
gag1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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