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이상' 무조건 다자녀...다자녀 가구 혜택 확대
신지원 2023. 8. 16. 17:22
정부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합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다자녀 가구 지원정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추진방향에 따라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과 자동차 취득세 면제 혜택을 비롯한 양육과 교육, 주거 지원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 지원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하고,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할 방침입니다.
부산과 대구가 올해 관련 조례 개정을 예고한 가운데, 단계적으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의 '다자녀' 기준이 2자녀로 통일될 예정입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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