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육아휴직 쓰면 ‘최대 240만원’ 받아…장려금 신청자격‧지급일은?

권나연 2023. 8. 16. 17: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육아휴직 부모들은 최대 2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가구당 최대 240만원의 장려금을 받는다.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한 후 신청해도 되지만, 6개월씩 두번에 걸쳐 60만원씩을 받을 수도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신청…매달 말까지 지급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대상
외국인·다문화 가정도 혜택 제공
서울시가 9월1일부터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접수를 시작한다. 서울시

앞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육아휴직 부모들은 최대 2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9월1일부터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을 접수한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와 별개로 1인당 최대 120만원이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가구당 최대 240만원의 장려금을 받는다.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한 후 신청해도 되지만, 6개월씩 두번에 걸쳐 60만원씩을 받을 수도 있다. 

대상은 가구소득이 가구소득이 건강보험료 본인납부금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면서,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돼있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본인부담금은 3인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 23만7913원, 지역가입자 20만6359원이다. 4인가구는 각각 29만1898원‧27만3699원, 5인가구는 34만6067원‧33만5569원이다.

또 고용보험 가입후 2023년 1월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해 육아휴직급여를 6개월 연속으로 받아야 한다. 조건에 부합하면 외국인·다문화가정도 신청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판정기준. 보건복지부

신청은 9월1일 개설되는 출산‧육아 종합포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하면 된다. 매월 15일까지 신청하면 자격과 소득기준을 심사한 후 같은달 말까지 개인통장으로 지급한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입확인서 ▲육아휴직급여 결정 통지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장사본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등이다.

시는 소득감소 때문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해 장려금 지원을 통해 사용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저출생 원인은 다양하지만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며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눈치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 및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감소를 지원하기 위해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