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원대 탈세 혐의' BAT코리아 前대표,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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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세 500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담배 회사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 한국 법인 전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 박정제 지귀연)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가이 앤드류 멜드럼 전 BAT코리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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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세 500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담배 회사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 한국 법인 전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 박정제 지귀연)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가이 앤드류 멜드럼 전 BAT코리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해야 성립되는 범죄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멜드럼 전 대표는 담뱃세가 인상되기 하루 전인 2014년 12월31일 경남 사천 담배 제조장에서 출하하지 않은 담배 2463만갑을 반출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개별소비세 146억원, 담배소비세 248억원, 지방교육세 109억 등 총 503억원을 탈세했다고 봤다. 담배 관련 세금은 제조장에서 반출한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데 세금이 오르기 직전에 담배를 반출한 것으로 조작해 탈세를 저질렀다고 파악했다.
멜드럼 전 대표는 국세청 세무조사 전 출국한 후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다가 올해 4월부터 재판을 받아 1심 선고가 4년만에 이뤄졌다.
멜드럼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됐던 전 생산물류총괄 전무, 전 물류담당 이사와 BAT 법인은 먼저 재판을 받아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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