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출마 두고 갈등'..이웃 살해한 70대 징역형

허현호 2023. 8. 1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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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갈등을 빚어왔던 이웃을 살해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78살 남성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5월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지나던 70대 피해자를 화물차로 들이받고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범행 이후 인근에서 자해하다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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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사진]

오랜 기간 갈등을 빚어왔던 이웃을 살해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78살 남성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5월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지나던 70대 피해자를 화물차로 들이받고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범행 이후 인근에서 자해하다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수사 결과, 이 남성은 피해자가 같은 시기에 시의원에 출마하려던 점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마을에서 본인을 모함한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반성하고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을 공탁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고령과 국가유공자 등 유리한 점은 원심 선고에 이미 반영됐다며 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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