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라운지] LH 공사현장, 법정 감리인원 못채워
與, 건축물 안전법 개정키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철근 누락 사태를 계기로 '부실 감리'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LH가 '자체 감리'한 대다수 공사 현장에선 감리 인원이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근 누락이 적발된 LH 아파트 중에서도 감리 인원이 법정 인원보다 적었던 곳이 여럿 있었었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7월 LH가 자체 감리한 공사 현장 104곳 중 85곳(81.7%)은 배치된 인원이 법정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가령 1239가구를 짓는 시흥장현 A-9블록 아파트 건설공사 11공구는 적정 감독자가 23.9명이었으나 실제 배치된 감독자는 7.08명으로, 필수 인원의 4분의 1도 못 채웠다. 법정 적정 인원은 감리 직급에 따라 환산 비율이 있다.
이 중엔 △수서역세권 A3블록 △수원당수 A3블록 △광주선운2 A2블록 등 이번에 철근 누락이 적발된 단지들도 포함돼 있었다. 104개 현장 중 5개 현장에서 부실 시공이 적발돼 14개 시공사가 벌점을 받았다.
LH 관계자는 "처벌 조항이 마련된2019년 7월 이후엔 인력 배치 기준을 100% 충족하고 있다"며 "인력 미충족 현장에는 내년 상반기까지 100% 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여당인 국민의힘은 건축물 구조 안정 강화를 위한 법을 제·개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TF' 위원장인 김정재 의원은 TF 2차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건축 분야 관련법들은 공동주택은 공공건축물건설기술진흥법, 민간주택은 주택법, 상가는 건축법 등으로 흩어져 있다"며 "이를 포괄하는 건축물 구조 안정 강화를 위한 법을 제정하자는 제안이 있어서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TF는 건축물 안전 관련 법안을 종합하는 법안을 별도로 제정할지, 각 법안을 개정할지 논의할 예정이다.
[연규욱 기자 / 신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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