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군 복무 중 동아일보 입사, 부정행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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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985년 동아일보 입사와 관련해 부정행위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 측은 16일 입장자료를 내고 "후보자는 대학원 수료 후 1983년 6월 1일 육군에 입대해 1985년 12월 12일 병장 만기 전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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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제한은 유권 해석 받아…전역 앞두고 취업활동 외출 허용""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985년 동아일보 입사와 관련해 부정행위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 측은 16일 입장자료를 내고 "후보자는 대학원 수료 후 1983년 6월 1일 육군에 입대해 1985년 12월 12일 병장 만기 전역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후보자가 나이와 병역에서 응시자격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군 복무 중 입사 절차를 밟은 만큼 휴가 또는 외출 기록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동아일보 수습기자 응시 당시 고(故) 오현국 동아일보 총무과장으로부터 1957년생 연령 제한은 대학 졸업(예정)자에 한하며 대학원 수료자의 경우 응시 예외에 해당한다는 유권 해석을 받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군생활 중 동아일보 수습기자 선발 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당시 부대장이 전역을 앞둔 부대원들의 취업 활동 관련 외출 등을 허용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후보자는 당시 부대장의 특별 말년 휴가를 받아 동아일보에서 근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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