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기다리는 차에 '드리프트' 돌진···"○○합의 절대 해주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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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좌회전을 하던 차량이 주행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중앙선을 넘어와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았다는 황당한 사연이 관심을 모았다.
피해 차주는 "절대로 외상 합의해 주지 말라"고 조언했다.
A씨의 차량 수리비는 상대 차량의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수리가 가능했지만 운전자 보험이 없어 합의금은 따로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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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좌회전을 하던 차량이 주행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중앙선을 넘어와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았다는 황당한 사연이 관심을 모았다. 피해 차주는 “절대로 외상 합의해 주지 말라”고 조언했다.
지난 1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자기 속도를 못 이기고 드리프트로 들어온 스팅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피해 차주 A씨는 지난 6월 충북 충주시 금릉동에 위치한 한 사거리 교차로에서 이와 같은 일을 겪었다고 전했다. 영상에는 빨간색 차량이 좌회전을 하다가 180도로 회전하면서 드리프트를 하는 것처럼 A씨의 차량에 충돌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A씨의 차량 수리비는 상대 차량의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수리가 가능했지만 운전자 보험이 없어 합의금은 따로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는 “상대방이 ‘40만원도 겨우 마련할 수 있다’고 사정해 ‘운전을 조심하라’고 하고 합의를 해 줬다”며 “그런데 가해자가 돈을 보내오지 않고 있다. 사고로 제 피해가 큰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조언을 구했다. A씨는 “검찰 측이 ‘벌금 100만원 이하로 나오니 합의하는 것이 낫다’고 조언했다”고도 전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외상 합의해주지 말아라. 외상 합의를 지키는 사람은 거의 없다”며 “합의 후 처벌을 원치 않으면 종합보험이 없더라도 사건이 끝나 상대가 나중에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민사로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상 합의는 95% 이상 못 받는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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