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공무집행방해·무고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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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법에 명시된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등을 추가해 교사들을 보호하겠습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6일 오전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한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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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교육감 “최근 교육활동 침해 책임 통감”
“교원지위법에 명시된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등을 추가해 교사들을 보호하겠습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6일 오전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한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교육감은 “최근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한 여러 사안을 접하며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교원에 대한 폭행과 상해에 대해 가중처벌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들의 정당한 수업 활동을 침해하거나 악성 민원을 막기 위한 다른 법령 개정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임 교육감은 아동학대처벌법 등 6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관련 법령 적용을 배제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초·중등교육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학교폭력예방법 등이 개정 대상이다.
주요 내용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권 부여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공무집행방해·무고 등 추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폭행과 상해에 대한 가중처벌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를 ‘학교 내 학생’으로 제한 등이다.
아동복지법상 ‘교원을 금지행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내용도 개정에 포함된다. 아동학대처벌법도 개정을 요구해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 범위에서 교원을 제외하고 절차 진행 과정에서 학교장과 교육청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교사들이 밤낮없이 이어지는 학부모 민원에 그대로 노출되지 않도록 4세대 지능형 나이스와 연계한 단계별 대응 시스템도 구축한다. 교사의 개인별 전화번호를 비공개로 하고 근무 시간 이외의 연락을 제한한다.
녹음과 녹화시설을 갖춘 상담실을 구축해 학부모들이 무차별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도 차단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7~12월)부터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법률지원단도 운영한다. 필요한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올해 중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임 교육감은 “준비된 정책은 바로 시행하고 학교가 교육활동 보호를 빈틈없이 하겠다”라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충분히 보장해 교육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학교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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