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발달장애인 선거 접근권 보장' 소송 각하..."법적 근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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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들이 선거 접근권을 보장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6일) 발달장애인 박경인 씨와 임종운 씨가 발달장애인의 선거 접근권을 보장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청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앞서 박 씨와 임 씨는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발달장애인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선거자료와 그림 투표용지를 제공하지 않는 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 행위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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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들이 선거 접근권을 보장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6일) 발달장애인 박경인 씨와 임종운 씨가 발달장애인의 선거 접근권을 보장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청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주장대로 '알기 쉬운 선거공보물'을 만들거나 투표장에 그림투표용지 등을 마련하고 싶어도, 현행 공직선거법 때문에 실현할 수 없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쉬운 선거공보물' 배포는 공보물 종류를 제한한 법 규정 등에, 그림투표용지 제공은 투표용지 기재사항을 규정한 법 조항 등에 어긋날 수 있어 구제조치를 명령해도 피고가 이를 이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박경인 씨는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이해가 쉬운 선거 공보물을 만들고 있지 않으냐면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누구나 누리는 참정권을 보장받고 싶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박 씨와 임 씨는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발달장애인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선거자료와 그림 투표용지를 제공하지 않는 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 행위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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