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안전상비약' 점검해보니…안전상비약 판매업소 95.7%가 준수사항 위반

2023. 8. 1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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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 이정환 기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중 판매 준수사항을 1건 이상 위반한 곳이 95.7%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6일 사단법인 미래소비자행동은 지난 7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안전상비의약품(이하 안전상비약) 판매업소로 등록된 총 4만3731개 판매점 중 2.4%에 해당하는 1050개업소를 대상으로 방문 조사했다.

조사대상 판매점은 CU(34.7%), GS25(36.4%), 세븐일레븐(23.6%)등 3대 편의점이 전체의 약 94.8%를 차지했다. 그 외 편의점이 5.2%였다.

약사법상 동일품목은 1회 1개 포장단위 판매로 제한되어 있어 2개 이상 판매 시 약사법 위반임에도 1회 2개 이상의 포장 단위를 판매하는 업소는 46.5%로 나타났다. 3대 편의점의 경우 46.1%(458개), 3대 편의점 이외의 경우는 53.6%(30개)에서 1회 2개 이상 포장단위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동일품목 1회 1개 포장 단위로 판매하고 있는 업소는 49.0%(514개소)로, 22년도 51.7%에 비하여 2.7%p 감소하였다.

전체 1050개소의 업소 중 13품목을 모두 구비하고 있는 곳은 4.9%(52개소)에 불과했으며, 품목을 10개 이상 구비하고 있는 경우는 26.7%(312개)였다. 1개 업소당 평균 구비품목은 8.2개로 조사되었다.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은 94.4%로 지난해 96.9%보다 2.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대 편의점 이외의 경우 24시간 운영을 하지 않는 업소비율은 44.6%로 3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업소 중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지 않는 곳은 3.1%(32개소)로서 작년 1.5%에 비해 1.6%p 증가했다. 24시간 운영하는 업소(991개) 중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지 않는 곳은 2.2%(22개소)로 조사됐으며 특히, 등록기준을 위반 24시간 운영하지 아니함에도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곳은 4.7%(49개소)로서 작년 21개소(2.1%) 비하여 133% 증가했다.

안전상비의약품 가격표시 업소는 90.3%, 가격미표시 업소는 9.7%로 나타나 약 10%의 업소는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시된 가격정보가 실제 판매가격과 일치하는지 조사한 결과 표시 가격과 실제가격이 일치하지 않는 비율은 9.1%로 나타나 이 또한 소비자의 혼란과 불신을 초래할 수 있어 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상비약 판매제도는 약국 영업시간 외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매 편의성 제고를 목적으로 13개 품목에 대해 약국 외 의약품 판매를 허용한 제도다.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갖춘 자로서 교육 이수 등 등록 기준을 갖춰 판매할 수 있다. 1회 판매수량 제한 등 약사법에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안전상비약은 해열진통소염제(7개), 건위소화제(4개), 진통·진양·수렴·소염제(2개) 등 13개 품목이 지정돼 있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는 2013년 7월 2만385개소에서 2022년 6월 현재 4만3657개소로 114% 증가했으며, 안전상비의약품 공급금액은 2013년 154.4억원에서 2022년 537.5억원으로 248% 늘었다.

이같이 지난 10여년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및 안전상비의약품 사용량은 급증한 반면, 이번 조사결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1050개 중 1개의 위반도 없이 정상적으로 판매하는 업소는 4.3%(30개소)에 불과하고, 95.7%가 1개 이상을 위반하여 판매하고 있다. 특히 사용상의 주의사항 미게시 49.1%, 동일품목을 한번에 2개이상 포장단위 판매하는 경우 46.5%로 위반이 많았다. 또한 24시간 점포운영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안전상비의약품판매점을 등록하고 있는 점포도 5.6%로 나타났다.

미래소비자행동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는 의약품 구매가 어려운 시간에 소비자 편의성을 증대하고, 안전한 의약품 선택 및 사용을 위해 구매량 등을 제한하고 가격표시 및 주의사항을 게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며 “제도의 취지를 적절히 살리면서 안전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주무부처 및 지자체 등에서 지속적인 관리체계 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atto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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