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인' 이헌승 '개식용 종식'특별법 발의. 이번엔 통과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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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은 가운데 국민의힘 이헌승(부산진을) 의원이 16 일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2017년 '식용견 농장의 단계적 폐쇄 및 보상·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정의당 이정미 의원)', 이듬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트리플 법안(민주당 한정애·표창원,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 2020년 '개·고양이 도살·처리 및 식용 판매 금지법(한정애 의원)' 등 관련 법안은 꾸준히 발의됐지만 대부분 상임위에 계류된 채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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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은 가운데 국민의힘 이헌승(부산진을) 의원이 16 일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개식용 종식’을 여당에 제안한 만큼 국회에서 입법논의가 탈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관련 업종의 폐업 및 업종 전환 시의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 금지 원칙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기본계획 수립 시 ‘동물보호법’ 제 7 조에 따른 동물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식용 개농장을 폐쇄하고 폐업한 농장주의 업종전환 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개 식용 종식은 개인의 선택권을 넘어 사회적 공감과 국격의 문제”라며 “여야가 합의해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한 바 있다.
최근 국회에선 개 식용 종식 촉구를 위한 결의안 채택도 추진되고 있다. 이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박홍근·한정애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동물복지국회포럼을 중심으로 관련 초당적 의원모임 구성이 준비되면서 결의안 마련 또한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앞서 한 의원도 지난 6월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다만 최근 입법화 논의가 빨라지고 있지만 실제 법안 통과 가능성은 아직 미지수다. 앞서 2017년 ‘식용견 농장의 단계적 폐쇄 및 보상·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정의당 이정미 의원)’, 이듬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트리플 법안(민주당 한정애·표창원,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 2020년 ‘개·고양이 도살·처리 및 식용 판매 금지법(한정애 의원)’ 등 관련 법안은 꾸준히 발의됐지만 대부분 상임위에 계류된 채 폐기됐다.
이 의원은 “세계적 흐름과 국민적 인식을 고려하여 하루 빨리 개 식용을 종식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그에 맞춰 관련 업종의 전업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한 폐업 및 전업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면서 “여야가 힘을 모아 빠른 시일 내에 특별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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