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재해대책 법안 심사서 정부·야당 충돌에 재논의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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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6일 수해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 대책 마련을 위한 법안 심사에 나섰지만 정부측의 수용 불가 입장과 야당의 재검토 주장이 충돌하면서 단 한 건의 법률안도 의결하지 못하고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서 민주당 소속 서삼석, 신정훈, 윤준병, 어기구, 이원택, 안호영 의원 등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8건, 농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6건을 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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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6일 수해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 대책 마련을 위한 법안 심사에 나섰지만 정부측의 수용 불가 입장과 야당의 재검토 주장이 충돌하면서 단 한 건의 법률안도 의결하지 못하고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서 민주당 소속 서삼석, 신정훈, 윤준병, 어기구, 이원택, 안호영 의원 등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8건, 농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6건을 심사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자체는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고 재해 피해 농어가에 대한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원택, 안오영 의원안은 실거래가를 고려해 생산비 등을 포함한 최대한 지원 하도록 개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한 훈 농림부 차관 등 정부측은 생산비 보장 등 손실 보전 지원은 재해지원 원칙과 맞지 않으므로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신정훈 의원은 재해를 입은 농가가 작물이나 산림작물을 다시 심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종묘대금 및 비료대금을 지원하도록 한 규정을 '경영비'로 확대하도록 했지만 정부측은 경영비 지원과 같은 손실보전 지원은 재해지원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재해 보조 및 지원, 기준 방법 등을 두고도 정부측과 야당측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결국 이날 법안심사 소위에서 법률안 통과는 없었다.
어기구 위원장은 한 차관에게 "이번에 수해 피해 현장에 가봤냐"며 "이렇게 (수용 불가해서) 도움이 되겠냐, 정부가 뭘 한다는거냐"고 물었다.
어 위원장은 "여야가 '5+5 TF'를 만들어서 매주 회의를 하고, 농민들이 5+5 TF에 거는 기대가 큰데 (정부가) 뭘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법안심사소위는 17일 오전 예정인 농업진흥법 등에 대한 법안심사를 마친 뒤 다시 농어업재해대책법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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