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 폭우’ 유족, 예천군수·경찰서장 처벌 진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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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부모를 잃은 유족이 예천군수와 예천경찰서장, 경북도 북부건설사업소장을 처벌해달라고 수사 기관에 요청했다.
16일 대구지검 상주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예천군 은풍면 은산리 901번 지방도에서 SUV 추락 사고로 부모를 잃은 A씨가 김학동 예천군수 등을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를 이달 초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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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부모를 잃은 유족이 예천군수와 예천경찰서장, 경북도 북부건설사업소장을 처벌해달라고 수사 기관에 요청했다.
A씨는 김 군수에 대한 처벌 근거로 업무상과실치사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제시했다. A씨는 “예천군수는 현장에 상황관리관을 파견해 상황을 확인하거나 예천경찰서장이 도로에서 위험을 막기 위해 순찰하고 주민에게 도로 상황을 알리기라도 했다면 인명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날 저녁 이미 3㎞ 떨어진 901번 지방도 다른 지점(은풍면 우곡리 238)이 무너졌다”며 사고가 난 도로의 교통을 미리 통제하거나 주민에게 위험을 알리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검찰은 해당 진정을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할 방침이다. 경북경찰청은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14~15일 내린 폭우로 경북에서는 26명에서는 사망했다. 이 중 15명이 예천에서 목숨을 잃었다. 예천 주민 2명은 33일째 실종 상태다.
예천=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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