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국제선·국내선 유류할증료 모두 오른다

김동현 기자 2023. 8. 1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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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 유류할증료가 8월 9단계에서 11단계로 적용된다.

그러나 9월에는 이 항공유 평균값이 더 올라 여기에 적용되는 유류할증료도 11단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9우러부터 국제선 항공권 이동 거리별로 편도기준 2만800원~16만3800원을 유류할증료를 부과한다.

다음달 국내선 유류할증료도 9900원으로 이달보다 3300원이 더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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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대한항공 A321-NEO의 모습.(사진=대한항공 제공)


[서울=뉴시스] 김동현 기자 = 9월부터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 유류할증료가 8월 9단계에서 11단계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항공권 체감 금액도 높아진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도 동반 상승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석유제품 현물 거래시장의 항공유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되는데 7월16일~8월15일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갤런당 258.75센트였다. 그러나 9월에는 이 항공유 평균값이 더 올라 여기에 적용되는 유류할증료도 11단계가 적용된다.

항공사들은 이동 거리가 멀수록 더 많은 할증료를 내는 '거리비례 구간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9우러부터 국제선 항공권 이동 거리별로 편도기준 2만800원~16만3800원을 유류할증료를 부과한다. 아시아나항공은 9월부터 유류할증료로 2만3300원~13만4600원을 책정한다.

다음달 국내선 유류할증료도 9900원으로 이달보다 3300원이 더 오른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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