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빌라 모녀 살해 50대 여성, 항소심도 무기징역

박주영 기자 2023. 8. 1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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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법 등 전경./조선일보DB

지난해 추석 연휴에 있었던 ‘부산 빌라 모녀 살인사건’의 범인인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 2-3부는 16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는 분명하게 드러나는 객관적 증거가 여럿 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엄중한 형으로 처벌할 필요는 충분하지만 사형에 처하는 것이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정당하다고 인정할 만큼의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추석 연휴인 지난해 9월 12일 낮 12시49분쯤 부산 부산진구 한 빌라에서 40대 여성 B씨와 10대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피를 흘린 채 거실에 숨져 있었고, 딸은 자신의 방에서 시신 일부가 불에 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조사 결과, 살해된 B씨 가족과 친분이 있었던 이웃 주민 A씨가 자신의 정신의학과 약을 탄 도라지차를 피해자들에게 먹여 잠들도록 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뒤 B씨의 귀금속 등을 노리고 B씨 등을 살해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범행 수법이 너무 잔혹하고 반성을 하지 않으면서 책임을 벗어날 궁리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게 타당하다”며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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