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사진 무단 도용’ 마스크팩 11만장 팔렸다
삼성전자도 충전기 등 상표 도용 피해
인천세관, 업체 대표 등 검찰에 송치
그룹 방탄소년단(BTS)과 삼성전자 등 K-브랜드 상표권을 무단 도용한 상표권 침해사범들이 세관에 잇따라 붙잡혔다.
인천세관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화장품 제조업체 대표 A씨(56) 등 3명과 회사 법인 3곳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년간 BTS 사진 8장과 상표를 무단으로 넣은 마스크팩 11만장을 제조한 뒤 해외에 수출하거나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TS 소속사인 (주)하이브는 사진·상표 도용 사실을 확인하고, 마스크팩 제조·유통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이들은 계속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관이 A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을 해 확보한 계약서에는 BTS 마스크팩 2억5000만장(정품 기준 시가 6250억원)을 추가로 생산해 전 세계에 수출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세관은 또 관세법 위반 혐의로 쇼핑몰 판매업체 대표 B씨(30)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2021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10차례에 걸쳐 삼성전자 상표를 무단으로 표시한 충전기·케이블 9만5000점(시가 8억5000만원)을 중국에서 밀수입해 인터넷 오픈마켓 등을 통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삼성전자를 도용한 충전기를 정상 수입품인 소파와 헬스 기구 안에 숨겨 들여와 4000원짜리 충전기를 4배인 1만6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등이 밀수입한 충전기는 국내에 수입할 때 받아야 하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아 사용과정에서 과열로 인한 폭발 우려도 있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최근 ‘아이돌 굿즈’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K팝 그룹의 등록상표는 보호 가치가 매우 크다”며 “앞으로 K- 상표 가치와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각종 불법 행위를 적극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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