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탁사업…대상농지 요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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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가 16일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공포에 맞춰 '농지임대수탁사업' 대상 농지에 대한 소유 요건을 개정하고 본격 시행한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농지소유자로부터 스스로 농사짓기 어려운 농지를 임대 위탁받아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 등에게 임차하는 사업이다.
권익현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장은 "농지은행은 농지임대수탁사업의 대상농지 요건 개정에 따라 자경농의 농업경영 이용 의무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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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뉴시스] 이창우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가 16일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공포에 맞춰 '농지임대수탁사업' 대상 농지에 대한 소유 요건을 개정하고 본격 시행한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농지소유자로부터 스스로 농사짓기 어려운 농지를 임대 위탁받아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 등에게 임차하는 사업이다.
그동안은 위탁 요건에 소유 기간 기준이 없어 취득 직후 공사 농지은행에 위탁할 수 있었다.
하지만 관련법 개정에 따라 취득 후 3년 이상 된 소유 농지에 한해서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한 필지를 여러 명이 공유한 경우도 공유자 모두가 소유 기간 3년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상속농지는 소유 기간과 상관없이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권익현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장은 "농지은행은 농지임대수탁사업의 대상농지 요건 개정에 따라 자경농의 농업경영 이용 의무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농지임대수탁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포털(www.fbo.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lc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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