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구 물받이 등에 '던지기' 판매한 마약상...징역 8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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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외벽 하수구 물받이나 에어컨 실외기 등에 마약을 숨겨두는 방식으로 비대면 거래를 해온 마약상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인천에서 외벽 하수구 물받이 안에 검은색 테이프로 포장된 마약을 숨겨두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 등을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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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외벽 하수구 물받이나 에어컨 실외기 등에 마약을 숨겨두는 방식으로 비대면 거래를 해온 마약상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이전에도 마약 관련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유통과 확산에까지 가담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인천에서 외벽 하수구 물받이 안에 검은색 테이프로 포장된 마약을 숨겨두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 등을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서울 강남에서 마약 매수자를 자신의 차에 태운 뒤 800여만 원을 받고 엑스터시를 판 혐의도 받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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