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홍석준 "살인예고도 중대 범죄"...'온라인 공중협박 처벌법' 발의

김지영 기자 2023. 8. 1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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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림역과 서현역에서 잇따라 발생한 살인사건 이후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에서 다수 시민을 대상으로 살인예고 등 협박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이를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홍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16일 소셜미디어(SNS)를 비롯한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살인이나 위해를 예고하는 협박글을 올리는 경우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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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홍석준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규제개혁추진단 4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4.12/뉴스1

최근 신림역과 서현역에서 잇따라 발생한 살인사건 이후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에서 다수 시민을 대상으로 살인예고 등 협박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이를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홍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16일 소셜미디어(SNS)를 비롯한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살인이나 위해를 예고하는 협박글을 올리는 경우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에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려는 내용의 글을 유포하거나 게시해 공중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공중협박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현재 온라인을 통한 협박글에 대해 살인예비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할 수 있지만 온라인 공중협박 행위를 직접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온라인 공중협박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현행법상 미비해 처벌에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SNS 협박글이 폭증하면서 경찰이 범죄에 즉각 대응할 수 없다는 우려도 있는 만큼 이를 엄벌할 수 있는 명확한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홍 의원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중협박은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며 "사회적 불안과 공포를 야기하는 온라인 협박이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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