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 여성 운영 노래방서 마약 판매·투약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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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여수의 한 노래방에서 엑스터시(MDMA)를 판매한 결혼 이주여성 A(30대)씨와 불법체류자 B(30대)씨 등 투약자 일당을 붙잡아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여수해경은 최근 여수시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결혼 이주여성 A씨와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 외국인 B씨를 엑스터시(MDMA) 판매 혐의로 검거했다.
해경은 또 노래방 도우미로 일한 결혼이주여성 C(30대)씨와 국적 취득자 D(20대)씨를 마약 투약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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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여수의 한 노래방에서 엑스터시(MDMA)를 판매한 결혼 이주여성 A(30대)씨와 불법체류자 B(30대)씨 등 투약자 일당을 붙잡아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여수해경은 최근 여수시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결혼 이주여성 A씨와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 외국인 B씨를 엑스터시(MDMA) 판매 혐의로 검거했다.
해경은 또 노래방 도우미로 일한 결혼이주여성 C(30대)씨와 국적 취득자 D(20대)씨를 마약 투약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해경은 이들에게 마약류를 댄 공급자와 판매책 및 도우미 등 외국인들에 대한 마약 보급 및 투약 여부에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노래방 내부에서 마약 소분용 비닐봉지, 마약 흡입용 빨대가 다수 발견됨에 따라 검거된 판매책과 투약자들을 상대로 마약 입수 경로 및 추가 투약자를 추적 조사하고 있으며, 마약류 확산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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