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소비자 현혹시킨 롯데홈쇼핑·신세계라이브쇼핑 '의견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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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상품 판매 방송에서 소비자를 오인케 해 심의 규정을 어긴 롯데홈쇼핑과 신세계라이브쇼핑에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16일 회의를 열고 심의규정을 위반한 롯데홈쇼핑과 신세계라이브쇼핑에 의견진술 기회를 준 다음, 제재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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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안희정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상품 판매 방송에서 소비자를 오인케 해 심의 규정을 어긴 롯데홈쇼핑과 신세계라이브쇼핑에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16일 회의를 열고 심의규정을 위반한 롯데홈쇼핑과 신세계라이브쇼핑에 의견진술 기회를 준 다음, 제재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의견진술은 방심위가 법정제재를 결정하기 전에 방송사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는 과정을 의미한다.
롯데홈쇼핑은 주세페주스티 발사믹 세트를 판매하면서 해당 상품이 12년 숙성된 것처럼 표현했다. ‘모데나 발사믹 12년산’은 제조과정에서 포도원액에 와인식초 등을 첨가해 숙성기간을 단축시킨 IGP(Balsamic Vinegar of Modena, 대중적 모데나 발사믹 식초) 제품으로, 제조국인 이탈리아의 ‘모더나 발사믹 식초에 대한 원산지 보호 표기 및 생산 규정집’에 따르면, 포도원액에 와인식초를 첨가한 IGP 발사믹 식초는 ‘숙성기간’의 표시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롯데홈쇼핑은 자막과 패널을 통해 ‘모데나 12년산’이라고 고지하거나, 쇼호스트와 게스트가 "원액 자체가 12년산이다"고 언급하는 등 해당 상품 전체가 12년 숙성된 포도 원액으로 제조된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케 하는 내용 등을 방송했다.
‘발사믹 식초’는 ‘이탈리아 정부/사업자 공식 지침’ 제8항에 따라서 ‘IGP’ 라벨을 부착한 제품의 경우에는 ‘숙성 기간’을 표기할 수 없고, ‘DOP’ 라벨을 부착한 경우에만 숙성 기간을 표기할 수 있는데, 해당 제품은 ‘IGP’ 라벨 부착 상품인데도 ‘12년산’이라고 표기하며 판매됐다. 민원인은 해당 방송이 허위 과장 방송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민원이 제기했다.
방심위원들 또한 홈쇼핑사로부터 명확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의견진술 절차를 주기로 했다.
신세계라이브쇼핑은 기능성 화장품인 '글루타치온365 마스크팩'을 판매하며 소비자를 오인케해 문제가 됐다.
해당 상품의 미백 기능성은 기능성 원료인 ‘나이아신아마이드’를 통해 인정받은 것임에도, 좌측자막에서 ‘일명 백옥관리 글루타치온 마스크’라고 표기하면서, 쇼호스트 및 게스트가 "환하고 뽀얗게 만드는 것이 백옥관리, 화제의 글루타치온", "백옥관리, 백설공주 관리, 유리알 관리 등을 하는 게 글루타치온", "겉기미와 속기미를 좋아지게 하는 글루타치온 관리"라고 언급하는 등 해당 제품에 함유된 글루타치온(1%)에 미백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심위원들은 미백 기능 나이아신아마이드가 담당하는데, 글루타치온 성분을 내세우고 소비자를 현혹시켰다며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안희정 기자(hjan@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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