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그림 투표용지 줘야" 소송 결국 각하…"입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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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선거정보 접근권을 높이기 위해 국가가 그림 투표용지와 이해하기 쉬운 선거 공보물을 제공해야 한다는 소송이 제기됐으나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16일 박모 씨 등 발달장애인 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 구제 청구 소송을 각하로 판결했다.
발달장애인을 위해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선거 공보물이나 그림 투표용지를 제공하는 행위는 선거운동, 공보물, 투표용지의 방식·형태를 규정한 현행 공직선거법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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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장애인의 선거정보 접근권을 높이기 위해 국가가 그림 투표용지와 이해하기 쉬운 선거 공보물을 제공해야 한다는 소송이 제기됐으나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16일 박모 씨 등 발달장애인 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 구제 청구 소송을 각하로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사건의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뒤에서야 비로소 가능한 조치를 입법 없이 구하는 것"이라며 "원고들이 청구한 구제조치를 피고에게 명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발달장애인을 위해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선거 공보물이나 그림 투표용지를 제공하는 행위는 선거운동, 공보물, 투표용지의 방식·형태를 규정한 현행 공직선거법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박 씨 등은 소송 과정에서 "현행법 범위 안에서 후보자가 이해하기 위한 공보물을 작성할 때 참고할 만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공직선거관리규칙을 개정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정보 제작 가이드라인은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마련돼 있다"며 청구를 받아들일 실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소송을 주도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장애인 단체는 이날 선고 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 본안을 제대로 검토받지도 못한,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고 항의했다.
단체 측은 "판결과 상관 없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장애인 권리 보장 대책을 마련하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장애인이 선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때까지 법원과도 싸움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송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50일 앞둔 작년 1월 제기됐다.
단체들은 공직선거용 투표용지에는 정당과 후보자 기호, 이름만 기재되는데 언어 이해가 원활하지 않은 발달장애인이 후보자를 식별하려면 그림 등 시각 정보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이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국가가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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