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전원, ‘국가예산으로 위자료 지급’ 내용 포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전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6일 재단은 이달 중 국회와 협의해 발의히는 것을 목표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초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별법 초안에 따르면 일제 강제동원 피해 사망자에게는 1인당 1억원, 부상·장해 피해자에게는 1인당 1억원 이하의 위로금을 국가 예산으로 지급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법 초안은 국가예산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일본 기업 등의 책임 분담을 요구하는 야당 반발이 예상된다.
16일 재단은 이달 중 국회와 협의해 발의히는 것을 목표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초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별법 초안에 따르면 일제 강제동원 피해 사망자에게는 1인당 1억원, 부상·장해 피해자에게는 1인당 1억원 이하의 위로금을 국가 예산으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 △일본과 사할린 등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 △국외 강제동원 생환자 △미신고자 등이다.
국회에서도 기존에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2019년 12월 한·일 기업과 국민(1+1+α)이 자발적으로 낸 기금으로 '기억·화해·미래재단'을 설립해 위자료를 지급하는 '기억·화해·미래재단 법안' 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특별법 초안은 또한 보상·배상 범위를 국외 피해자로 한정했던 문 전 의장안과 달리 사실상 모든 피해자로 지원 범위를 넓혔다.
재단 관계자는 "어디까지나 초안이고 국회에 올라가서 바뀔 가능성이 높은 법안"이라며 "강제동원 피해 배상에서 소송으로 이긴 이들은 극소수이고 나머지 승소하지 못한 피해자들도 보상·배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 마련은 재단 차원에서 지난 1월12일 국회 공청회에서 이들에게 약속했던 사항"이라며 "강제동원 피해자를 지원하는 재단으로서 피해자들의 간절함을 반영해 '이런 방법이라도 해보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