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전원, ‘국가예산으로 위자료 지급’ 내용 포함

이동준 2023. 8. 1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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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전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6일 재단은 이달 중 국회와 협의해 발의히는 것을 목표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초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별법 초안에 따르면 일제 강제동원 피해 사망자에게는 1인당 1억원, 부상·장해 피해자에게는 1인당 1억원 이하의 위로금을 국가 예산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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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기업 등 책임 분담 요구하는 야당 반발 예상
조선인들이 강제노동으로 희생된 '군함도'(하시마·端島). 사진=일본정부관광국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전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특별법 초안은 국가예산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일본 기업 등의 책임 분담을 요구하는 야당 반발이 예상된다.

16일 재단은 이달 중 국회와 협의해 발의히는 것을 목표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초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별법 초안에 따르면 일제 강제동원 피해 사망자에게는 1인당 1억원, 부상·장해 피해자에게는 1인당 1억원 이하의 위로금을 국가 예산으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 △일본과 사할린 등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 △국외 강제동원 생환자 △미신고자 등이다.

국회에서도 기존에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2019년 12월 한·일 기업과 국민(1+1+α)이 자발적으로 낸 기금으로 '기억·화해·미래재단'을 설립해 위자료를 지급하는 '기억·화해·미래재단 법안' 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특별법 초안은 또한 보상·배상 범위를 국외 피해자로 한정했던 문 전 의장안과 달리 사실상 모든 피해자로 지원 범위를 넓혔다.

재단 관계자는 "어디까지나 초안이고 국회에 올라가서 바뀔 가능성이 높은 법안"이라며 "강제동원 피해 배상에서 소송으로 이긴 이들은 극소수이고 나머지 승소하지 못한 피해자들도 보상·배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 마련은 재단 차원에서 지난 1월12일 국회 공청회에서 이들에게 약속했던 사항"이라며 "강제동원 피해자를 지원하는 재단으로서 피해자들의 간절함을 반영해 '이런 방법이라도 해보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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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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