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아들 살해하고 바다에 유기…20대 친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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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20대 친모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이 범행은 아이가 출생한 지 3년 만에 드러났는데, 친모는 아이의 시신을 방파제에 유기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친모가 아이가 살아있을 당시 고용한 베이비시터에게 대금을 주지 않아 사기 혐의로도 고소됐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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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20대 친모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이 범행은 아이가 출생한 지 3년 만에 드러났는데, 친모는 아이의 시신을 방파제에 유기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오늘(16일) 살인 혐의로 20대 친모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친모 A 씨는 3년 전인 2020년 12월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살해하고, 서귀포시 인근 방파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서귀포시 아동보호팀은 지난달 경찰에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남자 아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출생신고는 2020년 9월에 했지만, 2년간 예방접종이 되지 않았고, 친모가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등 존재가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찰 수사 결과, 친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2020년 12월 육아가 힘들어 아들의 얼굴을 이불로 덮은 뒤 외출했고, 이튿날 아이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후 친모는 아이를 포대기에 싸서 쇼핑백에 넣은 뒤 택시를 타고 서귀포시 모 방파제로 이동해 아이를 유기했습니다.
현재까지 아이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친부로 추정되는 남성은 임신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아이의 유전자도 없어 대조가 불가능해 계속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친모가 아이가 살아있을 당시 고용한 베이비시터에게 대금을 주지 않아 사기 혐의로도 고소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어제(15일) 도주와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친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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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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