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정무위 국감…'가계대출·내부통제' 최대 쟁점될까(종합)

유은실 2023. 8. 1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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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조처 '2023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 토론회
중점 과제 리스트에 '가계부채', '불공정행위' 올라
2금융권 이슈 보니...보험 'IFRS17', 카드 '간편결제'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오는 10월 막이 오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다시 급격하게 불어나고 있는 ‘가계대출’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정책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금융사의 불공정행위, 내부통제 등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예년과 달리 상임위원회별 ‘중점 과제’를 제시했는데, 정무위에선 ‘가계부채 위험’, ‘불공정행위 재발방지’ 등이 중점 주제에 올랐다.

(사진=뉴스1)
◇ 금융위 첫 이슈 ‘가계부채’···“부채·실소유자, 균형 잘 맞췄나”

16일 오후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조처)는 국회에서 ‘2023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 토론회를 열고 정무위 국정감사의 한 축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계대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입조처는 올해 금융위원회 첫 이슈로 ‘가계부채 위험과 대처방안’을 꼽기도 했다.

먼저 입조처는 가계부채 현황 검토한 결과 향후 부실 위험이 크다고 진단하며 금융위의 ‘고정금리 대출 확대’, ‘대출규제 완화’ 등 주요 방안의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고 그 중에서도 변동금리 비중이 크기 때문에, 고금리 상황에서 부채 리스크 관리와 취약차주·실수요자의 균형을 맞추는 섬세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가계부채 지표가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연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7월 주담대는 전월 대비 6조원 급증한 820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7월 이후 가장 큰폭의 증가세이자 5개월 연속 상승세이기도 하다.

이에 금융권에선 당국이 이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울(DSR) 우회, 50년 만기 대출 등 과잉 대출을 자극하는 요소에 대해 브레이크를 걸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지만, 금융위가 올해 초 ‘2023년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를 언급했었던 만큼 가계대출 증가에 대한 정책적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입조처는 금융위가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와 실수요자의 대출가용성을 고려한 대출규제의 적절한 조합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선 규제 강화 및 완화 과정에서 촉발되는 쟁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감 이슈 토론에 참석한 원소연 한국정책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장은 “규제가 생기고 사라질때마다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고,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다”며 “규제에 따라 쟁점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많다”고 평가했다.

한편 금융사의 내부통제 시스템도 국감장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올해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에 이어 최근 KB국민은행에서 주식시장 미공개 정보 이용으로 127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 등 금융권에서 ‘불공정 행위’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서다.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제재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금융위가 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행위 사건 제재 조치 대상자는 2023년 6월 기준으로 115명(67개사)에 이른다. 이는 최근 3년간 제재 조치를 받은 대상자 평균치(178명)의 절반을 이미 넘어선 수준이다.

강대훈 입조처 사회문화조사실장은 “불공정 행위는 금융권에서 자주 다뤄지는 주제이지만, 관련 민원과 제재 조치는 끊이지 않고 있다”며 “개선방안이 사후적 제재를 강화하는 쪽으로 집중돼 있는데, 불공정 행위는 내부 신고 아니면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포상금 제도 강화 등 사전적인 보상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핫한 ‘IFRS17’ 국감장에?

최근 ‘보험사의 실적 부풀리기’냐 ‘새 회계제도 자율성 침해냐’를 두고 논란을 겪고 있는 새 회계제도(IFRS17)도 올해 정무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리스트에 올랐다. 올해부터 도입된 IFRS17이 ‘원칙중심’ 회계인 만큼, 이 기준을 지키면서도 동시에 체계화된 관리를 위해서는 독립된 위원회를 통해 프로세스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입조처는 “IFRS17 도입 이전부터 원칙 중심으로 보험부채를 평가한 해외국가는 규제기관과 독립된 위원회를 통해 계리 가정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를 관리하고 있다”며 “보험산업 이해관계자 간 신뢰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구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최근 성장세가 눈에 띄는 간편결제 시장의 ‘불공정 경쟁’ 문제도 국감에서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 입조처는 “금융위가 카드 수수료와 달리 간편결제 수수료를 간접 규제하는 방식을 택했지만, 이미 소수 업체가 간편결제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어 새로운 관점의 규제도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빅테크 기업이 간편결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간편결제 성장은 카드사와의 수수료 규제 차익, 영세·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핀테크 업체 진입 어려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입조처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영세가맹점의 카드사 수수료는 0% 초중반대(신용카드 0.5%·체크카드 0.25%)인 반면, 빅테크 수수료는 0% 후반에서 1% 후반까지 로 높았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카드연동으론 0.84%, 선불로는 0.91%의 수수료를 부과했다. 카카오페이는 카드연동시 1.21%, 선불로는 1.84%의 수수료를 3억원 이하 영세상인들에게 받았다.

유은실 (yes2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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