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리아서 고교생 알바 화상…점주·도교육청 대응 문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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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창원의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고등학생이 화상을 입는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이 사고의 사후 대응을 놓고 민주노총과 피해자 가족, 사고 롯데리아 매장 점주와 경남교육청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의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일하던 고등학생이 산업 재해를 당했지만 점주는 사과와 보상을 하고 있지 않다"며 "경남교육청의 학생 보호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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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인지 후 안전 확인·학습 지장 없도록 안내"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지난달 창원의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고등학생이 화상을 입는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이 사고의 사후 대응을 놓고 민주노총과 피해자 가족, 사고 롯데리아 매장 점주와 경남교육청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의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일하던 고등학생이 산업 재해를 당했지만 점주는 사과와 보상을 하고 있지 않다"며 "경남교육청의 학생 보호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해 학생 가족과 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후 5시50분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고등학생 A양(18)이 매장 내부 통로에서 이동하다 미끄러졌다.
당시 통로 한 켠에는 고온의 폐기름이 있었고 A양은 넘어지면서 손과 팔, 옆구리에 기름이 튀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현재 A양은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2주째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8일 A양의 사고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노조는 회견에서 "해당 매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상 미끄럼 방지 조치나 안전보건교육 등을 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피해 학생에게 돌리고 있다"며 "롯데리아 본점과 가맹점주는 피해 학생에게 사과하고 보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형래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학생이 일하다 산업 재해가 발생했을 때 학교와 경남교육청은 빠른 파악과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하지만 이번 사고 대응에는 그러지 못했다"며 "고용노동부는 학생 아르바이트를 고용한 사업주들에 대한 점검을 통해 법 위반 사항을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민주노총의 주장에 대해 사고 매장 점주와 경남교육청은 사실과 다르다는 반응을 보였다.
매장 점주 B씨는 "사고 이후 직접 병원을 찾아 사과 하고 산업 재해에 따른 치료비 등의 보상을 제안했지만 보상 범위를 두고 피해 학생 가족과 이견이 있어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며 "사고 이전에도 매장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전교육을 진행해 왔다"고 말했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사고를 인지한 지난 7일 피해 학생 가족과 연락을 통해 학생의 안전을 확인하고 입원으로 인한 학교 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안내했다"며 "이번 주 중으로 퇴원하고 등교하기로 한 것으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 이전에도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아르바이트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응 요령을 교육하고 안내 책자도 배부했다"며 "이외에도 안전 교육 시 직업 안전 교육도 포함해 진행하고 희망하는 학교에는 노동인권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pms44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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