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통근버스 운전기사는 직고용 대상 아니다" 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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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의 통근버스를 운전하는 위탁업체 소속 운전기사는 직고용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수행한 운전업무는 현대차 사업의 본질적 업무인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무와 명백히 구별된다"라며 "현대차 총무팀 소속 근로자들도 운전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전달하는 데 그쳤을 뿐 서로 업무를 보완하거나 협업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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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의 통근버스를 운전하는 위탁업체 소속 운전기사는 직고용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A씨 등 근로자 10명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현대차는 2018년 1월 B사와 구내 버스, 의전차량 운영업무 위탁 계약을 맺었다. B사 소속 A씨 등은 현대차 울산 공장에서 직원 출퇴근이나 공장 견학 등 구내 버스 운전 업무를 맡았다. 업무용 차량 정비와 주유도 함께 담당했다.
계약 체결 2년 후인 2020년 A씨 등은 현대차가 자신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현행 파견법은 파견근로를 시작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파견회사에 고용이 된 것으로 본다.
A씨 측은 "현대차와 B사가 맺은 업무위탁계약은 사실상 근로자파견 계약"이라며 "현대차 직원들로부터 직접 지시받아 위탁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현대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 등은 현대차 측의 요청으로 구내 버스 운행 정보를 받고 운행했다"면서 "이는 B사와 계약에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것일 뿐 구속력이 있는 지시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수행한 운전업무는 현대차 사업의 본질적 업무인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무와 명백히 구별된다"라며 "현대차 총무팀 소속 근로자들도 운전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전달하는 데 그쳤을 뿐 서로 업무를 보완하거나 협업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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