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말 믿어달라" 경찰 관심 끌기 위해 오피스텔 방화 30대 징역형

김기수 2023. 8. 1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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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자신의 도움 요청을 믿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오피스텔에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대전 서구의 한 오피스텔을 찾아 공동 현관문에 종이상자를 쌓아 놓고 사전에 준비한 휘발유를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평소 이용한 성매매업소 관련자들이 자신을 감청하는 등 괴롭힌다고 생각해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를 믿어주지 않자 경찰에 관심을 끌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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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자신의 도움 요청을 믿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오피스텔에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대전 서구의 한 오피스텔을 찾아 공동 현관문에 종이상자를 쌓아 놓고 사전에 준비한 휘발유를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해당 오피스텔에는 66명이 거주하고 있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평소 이용한 성매매업소 관련자들이 자신을 감청하는 등 괴롭힌다고 생각해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를 믿어주지 않자 경찰에 관심을 끌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망상과 환각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방화 범죄는 공공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불특정 다수인 생명과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위험성이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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